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유형/혜택/차이점 /홈페이지

2020. 11. 26. 13:31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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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희망의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홈페이지 개설!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목)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운영한다고하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희망의 이슈 인것인가 ???!!!
과연 국민 취업제도는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유형별 요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고합니다!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고해요

관련법령 제정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6.9.공포)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고 시행령 제정(법제처 심사 중)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고하네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나아가 추후 홍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업무지침・하위법령 등이 완료되면 추가로 게시할 계획이라고 해유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다.”라면서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ㅎㅎ

그러면 명확한 해택은 무엇인것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두 가지를 제공해주는데요.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지원 서비스는 18세에서 64세 저소득 구직자는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나 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자는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지급 중단 등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는 중에 취업에 성공을 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중단되는데요. 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기면서 부정수급자 이름이 올라가고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금지가 됩니다. 그대신 청년구직활동제도와 비슷하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속기간에 따라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에도 1년에서 3년 이후에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지원해주면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보았슴돠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점은 무엇이있을까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가 합쳐졌다고 해서 다 같은 제도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1. 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학력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제도에서는 학력조건에 상관없이 미취업 청년들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그리고 경력 단절이 된 여성, 특고 종사자들까지 가능합니다.

2. 소득
청년구질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이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 소득 기준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 그리고 재산이 6억원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이상에서 34세 이하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연령이 다양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는 똑같지만, 만 18세터 64세까지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소득산정 기준
취업성공패키지는 가구 원의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산액으로 소득산정을 하고 재산이나 취업경험 요건을 추가해서 소득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규칙이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점이 없으니 앞으로 무언가 소식이 더 나오면 잘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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