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금)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가/ 밸브형 마스크 X

2020. 11. 12. 09:32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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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었는데요.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가 한다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입니다!@!

11월 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으며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현재로서 최고의 백신입니다.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개인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처분내용 :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 등(①)에서 마스크(②)를 올바르게 착용(③)할 것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 은 어디일것인가?!?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그렇다면 마스크 종류 어떤것이 있을까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마스크 착용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하는 것인데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마스크처분기간 :
2020.11.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 ~2020.11.12.(목)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11.13.(금) 00시부터


👉단속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 공무원 현장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위반 150만원/2차위반 300만원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데 여기서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어떤것이 있을까요 ?!?


-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러분들 모두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저는 저희모두 노력하여 열심히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다보면 언젠가는 꿈을 펼칠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구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아름다운 꿈을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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